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입니다. 반면 여름휴가는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유급, 무급의 처리 역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리상 2개의 휴가가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간 또는 동일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와 다른 휴가(여름휴가 포함)가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를 활용하면 여름휴가로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연차휴가 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 1.1.)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미만인 경우라도 연간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예: 입사일이 5.1.인 근로자에 대해 1.1.로 연차휴가를 변경하는 경우(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4일인 경우) -> 14일*(120일/365일)=4.6일=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006년도 주5일 해당업체였으나 2008년부터 도입하고자 합니다.
>연차휴가 15일중 여름 정기휴가가 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2,과거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분 연차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주5일 근무에따라 관리상의 문제로 기준을 회계연도로 할경우 지난년도 발생된 연차수당은 일괄 지급해야하는지?
1.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입니다. 반면 여름휴가는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유급, 무급의 처리 역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리상 2개의 휴가가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간 또는 동일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와 다른 휴가(여름휴가 포함)가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를 활용하면 여름휴가로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연차휴가 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 1.1.)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미만인 경우라도 연간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예: 입사일이 5.1.인 근로자에 대해 1.1.로 연차휴가를 변경하는 경우(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4일인 경우) -> 14일*(120일/365일)=4.6일=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006년도 주5일 해당업체였으나 2008년부터 도입하고자 합니다.
>연차휴가 15일중 여름 정기휴가가 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2,과거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분 연차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주5일 근무에따라 관리상의 문제로 기준을 회계연도로 할경우 지난년도 발생된 연차수당은 일괄 지급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