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7 0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육아휴직제도에 따라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최장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육아휴직제도에서도 최장 1년까지였으나, 육아휴직대상 영아의 나이가 만1세미만의 영아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남성노동자는 최장 1년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면 최장 10.5개월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육아휴직제도에 따라 2008.1.1.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한 육아휴직은 3세미만까지 가능하므로 출산후휴가(출산일 이후 최소45일의 휴가)외 별도로 영아가 3세가 도달될때까지는 최장 1년한도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가 말씀하신 2번의 경우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들어가는 직원에 대해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하여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수 있는바,
>
>1. 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 영아 1세미만까지, 즉 육아휴직 기간에 산후휴가기간이 포함된다.
>
>2. 산후휴가와 별도로 영아 3세미만까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두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어는것이 맞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인정이 안되는데요; 2008.02.01 575
☞실업인정이 안되는데요; (이직확인서의 정정) 2008.02.01 3135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 2008.02.01 1207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 (주40시간제 적용) 2008.02.01 1331
66819 포괄임금제 문의의 추가 문의드립니다. 2008.02.01 603
☞66819 포괄임금제 문의의 추가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사무직의 ... 2008.02.01 1798
산재 보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8.02.01 1529
☞산재 보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산재종결후 손해금) 2008.02.01 2605
재계약 문의 2008.01.31 629
☞재계약 문의(계약만료로 인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여부) 2008.02.01 1289
업체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못받는 경우 어떻... 2008.01.31 936
☞업체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못받는 경우 어... 2008.02.01 1159
한달뒤에도 변하지 않으면 같이 일 못한다.. 2008.01.31 619
해고·징계 한달뒤에도 변하지 않으면 같이 일 못한다..(부당해고) 2008.02.01 1165
(긴급)한국본사 소속의 중국에서의 부당해고 2008.01.31 839
☞(긴급)한국본사 소속의 중국에서의 부당해고 2008.02.01 701
명예퇴직수당 체불 2008.01.30 1083
☞명예퇴직수당 체불 (구두상 약정한 명퇴금의 지급 여부) 2008.02.01 1482
24시간 가스충전소 현장직(충전원)의 총 근로시간 계산 1 2008.01.30 2501
☞24시간 가스충전소 현장직(충전원)의 총 근로시간 계산 2008.02.01 1945
Board Pagination Prev 1 ...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