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uta94 2008.01.25 17:07
올해부터 육아휴직들어가는 직원에 대해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하여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수 있는바,

1. 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 영아 1세미만까지, 즉 육아휴직 기간에 산후휴가기간이 포함된다.

2. 산후휴가와 별도로 영아 3세미만까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두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어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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