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7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신고는 세법 등에 따라 사업을 폐지할 목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노동관계법상의 근로관계 또는 임금지급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여부, 폐업신고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거나 1년미만 근무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S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직원들 몰래 1개월전 폐업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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