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7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법원의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만약,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본다면 고정적 상여금 일반원칙과 같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퇴직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지급일 현재 재직자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절차 등이 회사의 사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채 회사의 방침 등에 따라 지급여부(목표성과의 달성 정도 포함),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이라면 세부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일임된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 자체의 방침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한다면 비록 퇴직예정자로써 차후 성실근로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영성과 달성에 따라 기여분은 지급됨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저의 부서 인사책임자에게 구두로 퇴사의사를 알리고 업무인수인계중이지만 아직 사직서는 제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고 사직서에 명시하게될 퇴사예정일은 2월15일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2월5일경에 작년의 성과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전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인사과에서는 성과급지급에 관련하여 문서화된 회사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성과급지급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과급지급이 Profit Share의 기능과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나요?
>
>그리고 성과급을 받은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퇴사일이 1주일 밖에 되지않아 문제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
>굳이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느냐가 문제가 안되더라도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이 2월15일이고
>성과급지급일이 2월5일이면 회사측은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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