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comm 2008.01.25 19:24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부서 인사책임자에게 구두로 퇴사의사를 알리고 업무인수인계중이지만 아직 사직서는 제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고 사직서에 명시하게될 퇴사예정일은 2월15일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2월5일경에 작년의 성과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전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는 성과급지급에 관련하여 문서화된 회사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성과급지급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과급지급이 Profit Share의 기능과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나요?

그리고 성과급을 받은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퇴사일이 1주일 밖에 되지않아 문제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굳이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느냐가 문제가 안되더라도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이 2월15일이고
성과급지급일이 2월5일이면 회사측은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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