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7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회사가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다는 모양새가 회사측에 또는 고용지원센터측에 전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에 비록 임신,출산시기와 겹쳐 있기는 하지만 출산휴가나 계속근로할 생각이 있음을 먼저 밝히시면, 회사측에서 귀하에게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측에서 이유야 어찌되었건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에는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는 '계약갱신이 어려움이 따른 퇴직'으로 신고해달라 당부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2007년3월12일에 계약해서 올해 3월이 계약만료입니다.관행대로라면 1년더 연장계약을 할수 있지만,.현재 제가 임신을해서 연장 계약을 할수가 없습니다.회사네에서 출산휴가는 있지만 저는 계약직이기에 출산휴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접수를 보는 업무이기에 하루도 휴가도 못가는 실정이기에 바로 후임자를 찾아야하는 실정입니다.이런경우 저는 1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는것인데..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여?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상실신고하면 가능한건가여? 제경우가 참 애매해서여.
>이래서 비정규직이 서럽나 봅니다.답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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