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면 손해금을 물어야 한다거나, 임금을 깎는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계약 금지'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속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그러한 계약은 법률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입사할 당시 귀하가 2개월을 근무하지 못하면 시급의 일부를 손해금, 위약금으로 감액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에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손해금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임금을 독촉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80
https://www.nodong.kr/403080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서
>
>정보를 얻어 TM하는곳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요
>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달까지 하면 정확히 2달 다닌건데요
>
>그쪽 사장도 처음에는 '2달이 필수다 할 수 있겠느냐 못채우면 시급 -1000이니까 알고 있어라' 이랬어요
>
>그래서 계산해서 1월까지 다니고 2월부터 공부시작해야겠다 했어요
>
>근데 오늘 저 이번달까지만 일하는거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시급이 -1000이 된데요
>
>어이가 없어서 ;;;; 그 쪽 주임한테도 물어봤는데(12월달 중순쯤에) 알바는 시간 채우는거 그런거 없다고 했구요
>
>분명히 정규직이 3개월 이상 근무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장이 제 계약기간이 2월29일까지 라면서
>
>그거 못채우면 시급을 4천원으로 준다네요... 근로계약서인가 그거를 쓰긴썻는데 확인할거 없다고 막 쓰라해서 재대로 읽지도 못하고
>
>써서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기억안나네요 ;;;;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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