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lee99 2008.01.25 22:32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힘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가 해산되어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10년간 회사에서 일을 해왔는데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주주들의 특별결의해서여 해산을 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발전소 안전 검사하는 회사로 용역수주를 하여 발전소가 있는 현장에서 한달정도 현장업무를 합니다. 수주가 많을 땐 연간 10개월도 현장에서 근무하기도합니다. 현장 근무는 현장대리인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그시기에 12시간 맞교대 근무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장기간 동안 10년간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해도 할증 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고되면서 3년간의 할증 못 받은 부분을 대해 정산해달라고 하니깐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노동청에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렇치만 회사는 3년간 현장근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퇴근 시간 30분씩 올려 1시간씩에 지급한 연장근로시간,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게했지만 근무기록에 쉰날을 근무한걸로 했던부분, 토요일 4시간 근무인데 3시간만하고간 경우 나머지 1시간 등 모든것을 3년간 지급했던 부분에서 빼니깐 오히려 저보고 토해내야된다고(3년치에 대해서) 하면서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작년2007년도에 4월 부터 10월까지 연장근로 수당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1백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은 지급 받을 금액이나 회사는 3년간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할증 진정과 관련해서 위에서 말한 것들을 법원판정에 따라 금액을 제하고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연장근로 수당 부분을 못주겟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위에서 말한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부분은 그당시 현장 대리인이 출퇴근 시간을 출근시 30분 일찍하고 퇴근은 30분 뒤에하자고 해서 한것이며 그기록또한 시간외근로기록서에 기록하고 현장대리인이 다 인정한 부분입니다. 24시간 일하고 다음날 쉬게하고 일한걸로 한것두 현장대리인이 인정한 것이며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근무지만 12시 30분쯤에 퇴근한걸로 이또한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퇴근을 인정한 것으로 모든 것이 현장 대리인의 인정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 소를 제기 하겟다고 하니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그런 것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현장대리인은 사장으로 부터 모든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정된다면 전 과거 3년 지급 받은 임금에 대해 토해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 금액은 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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