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할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여름휴가를 폐지하고 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통보도 없이 이미 지나간 휴가에대해 올해 발생한 연차 수당에서
연차수당을 여름휴가분 3일을 뻬고 지급을 하겠다했고 2008년 부여된 휴가에대해서도
2008년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휴가만 부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은 야간의 경우 기본시간 8시간 이후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엔 야간 휴게시간 포함 13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로 4시간중 3시간4:30~7:30분은 2.0배 730~8:30분은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는데...
이경우도 조금 부당한것 같아요... 작년엔 4시간 다 시급의 2.0을 지급했거던요..?
특근의 경우 주간엔 작년과 동결... 1.5를 지급하는데 야간엔 10:30분이전의 시간인 7:30~10:30분까지인 3시간에 대해서만 0.5를 더주고 나머진 평일과 동결인데.. 너무 부당한거 아닌지... ?
근로 계약서 싸인하라는거 제가 읽어보고 해야하는거 아니냐고해서 아직 작성을 안했는데
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해서 해고를 당한다면
이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회사측에서 여름휴가를 폐지하고 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통보도 없이 이미 지나간 휴가에대해 올해 발생한 연차 수당에서
연차수당을 여름휴가분 3일을 뻬고 지급을 하겠다했고 2008년 부여된 휴가에대해서도
2008년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휴가만 부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은 야간의 경우 기본시간 8시간 이후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엔 야간 휴게시간 포함 13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로 4시간중 3시간4:30~7:30분은 2.0배 730~8:30분은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는데...
이경우도 조금 부당한것 같아요... 작년엔 4시간 다 시급의 2.0을 지급했거던요..?
특근의 경우 주간엔 작년과 동결... 1.5를 지급하는데 야간엔 10:30분이전의 시간인 7:30~10:30분까지인 3시간에 대해서만 0.5를 더주고 나머진 평일과 동결인데.. 너무 부당한거 아닌지... ?
근로 계약서 싸인하라는거 제가 읽어보고 해야하는거 아니냐고해서 아직 작성을 안했는데
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해서 해고를 당한다면
이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