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2007.12.)에 파견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유산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친 습관성의 유산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제가 1년계약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본사 복귀하는걸로 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2006년12월18일 입사하여 작년 12월17일에 끝나는걸로 알고 본사 복귀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견근무 연장을 했는데요..
>
>지금 수원에 거주하고 있구요..파견근무 하는 곳이 종로라서요..(왕복 3시간거리구요..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한번더 갈아 탑니다..게다가 차비만 해도 부담이구요..)
>본사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이구요..
>
>처음부터 수원 거주는 아니였는데 회사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아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해서 먼거리가 되었습니다..(물론 이경우 실업급여 해당안되는건 알구요)
>
>그러나 회사 다니는 도중 결혼하고 힘들게 일을 다녀서 인지..자연 유산으로 수술했구요..일주일 휴가 냈지만..너무 먼거리인데다가..업무 또한 컴퓨터 작업으로 업무도 많아서 야근도 해야하는 상태구요..
>수술한뒤 한달도 채 되지않아 몸이 안좋아 힘이 들어서 그만두었어요...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1.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2007.12.)에 파견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유산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친 습관성의 유산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제가 1년계약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본사 복귀하는걸로 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2006년12월18일 입사하여 작년 12월17일에 끝나는걸로 알고 본사 복귀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견근무 연장을 했는데요..
>
>지금 수원에 거주하고 있구요..파견근무 하는 곳이 종로라서요..(왕복 3시간거리구요..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한번더 갈아 탑니다..게다가 차비만 해도 부담이구요..)
>본사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이구요..
>
>처음부터 수원 거주는 아니였는데 회사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아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해서 먼거리가 되었습니다..(물론 이경우 실업급여 해당안되는건 알구요)
>
>그러나 회사 다니는 도중 결혼하고 힘들게 일을 다녀서 인지..자연 유산으로 수술했구요..일주일 휴가 냈지만..너무 먼거리인데다가..업무 또한 컴퓨터 작업으로 업무도 많아서 야근도 해야하는 상태구요..
>수술한뒤 한달도 채 되지않아 몸이 안좋아 힘이 들어서 그만두었어요...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