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8 0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를 기초로 '대략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퇴직일이 1.1.(마지막근무일이 12.31.)이라고 가정한 경우 10.1.~12.31.까지 92일간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최종3개월 급여 : 1,000,000원 + 1,102,600원 + 1,102,600원 (월급여총액에서 식대 100,000원은 포함하고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제외한 금액)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최종 1년간의 상여금 액 : 1,200,000원/4 = 300,000원 (연간상여금총액이 12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최종 1년간의 연차수당 액 : 600,000원/4 = 150,000원 (종전년도 수령한 연차수당액이 6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 평균임금 = 3,655,200원/92일 = 39,730원
* 퇴직금 = 39,730원* (740일/365일) = 2,416,454원

참고할 사항은, 1) 식대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월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만,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된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월급여에 포함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월급여총액에서 제외하고, 연간 개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퇴직금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계산금액은 불충분한 자료에 따른 대략적인 계산임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용역으로 2년10일 가량을 근무했고 마지막3개월 급여는 10월1,100,000 11월1,202,600 12월1,202,600입니다.통상 급여에는 식대1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연차및 상여금이 포함되어 세전 1,100,000원 입니다.퇴사전11월 12월에 102600은 공휴수당 입니다.정확한 계산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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