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귀하의 주장이 맞습니다.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거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못함으로써,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월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월차휴가폐지)보다 취업규칙(월차휴가존치)이 유리하므로 월차수당을 받습니다.

2.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기본15일+2년1일)이 취업규칙(기본10일+매년1일)보다 유리하므로 연차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15일+2년마다1일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11년차 이상의 장기근속자의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른 종전연차휴가일수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의 연차휴가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 아울러 취업규칙에 유급생리휴가제도를 두고 있다면 개정법보다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생리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2006. 7. 1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노사 협의를 하지못하고 있어 주44시간제에 따라 월차, 연차 휴가를 받고 있는데 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는 폐지되지만 현재 월차수당을 매월 지급하고있으며 연차는 10일로 계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로자 유리우선의 원칙에 의해 월차수당은 받고 연차휴가는 기본 15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소의 의견은 어떤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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