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8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예정)일이 2008.2.12.(2.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만약 2.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일은 2008.2.13.입니다.)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7.11.12~2008.2.11.까지 92일간입니다. 회사가 3개월을 2007.12.1.~2008.2.11.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해서 귀하에게 이익이 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불이익이 된다면 2007.11.12.~2008.2.11.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설날이 회사의 사규에 의한 유급휴일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무급휴일이라고 한다면 휴일분의 임금이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다소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월차휴가는 매월 발생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2007.11.12~2008.2.11)에 해당하는 월차수당은 각각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11,12,1,2,월급여에 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월차수당을 30,000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2007.11월(19일): 30,000원 * (19일/30일)
2007.12월(31일): 30,000원 * (31일/31일)
2008.1월(31일): 30,000원 * (31일/31일)
2008.2월(29일): 30,000원 * (11일/29일)
아울러 최종3년간의 월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4. 귀하가 계산하였다는 금액 680만원정도(월차수당 미포함시)가 타당합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11월 급여의 경우, 휴일수당 및 주간수당은 실제발생한 19일분, 2월 급여의 경우, 휴일수당 및 주간수당은 실제발생한 11일분으로 산정하시고,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각각 30만원/19일, 2만5천원/19일(11월의 경우)로 분할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월차수당액을 최종3개월의 급여에 추가하시면 퇴직금액은 조금 상향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는것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
>급,상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 924,000
>직책수당 : 300,000
>주간수당 : 322,800
>휴일수당 : 123,200
>자격수당 : 25,000
>
>총금액 월 : 1,425,000
>
>
>제가 입사한날은 2003년 5월 26일
>퇴직예정일은 2008년 2월 12일
>
>
>이곳은 급여일은 매월 13일입니다.
>
>
>1. 이곳에서 계산을 하여 예상가를 알게 되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3개월은 제가 그만두는 날로 계산을 하여
>   2007.11.12--2008.02.11 총 92일로 알고있는데
>   제가 그만두는 달로 계산하여 3개월
>   2007.12.01--2008.02.11
>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   어떻게 되는건가여?
>
>2. 제가 퇴직일을 국경일 (설날)을 지나고 잡았는데 그로인한 계산의 차이가 있나여?
>
>3. 연봉제 입니다.
>   그런데 입사이후 모르고 보건휴가만 사용하고 한번도 월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60일 정도 되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할 수 있나여?
>
>4. 이곳을 통해 계산을 하니 6,811,325,84원이나오는데 맞나여?
>
>만약 1번의 질문이 사실이라면 퇴직일을 당겨 2월 1일로 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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