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9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참 특이한 사례입니다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2004년 1월 25일 입사)

* 2004년 1월 25일 ~ 2004년 12월 31일
- 10개 * (342/365) = 9.3개 -- 2008년 1월 25일 지급예정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휴가) 2006.1.1~12.31. 휴가 10개 부여 (1년차 휴가일수)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수당) 2007.1. 수당 10개 지급
- (휴가) 2007.1.1~12.31. 휴가 11개 부여 (2년차 휴가일수)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수당) 2008.1. 수당 11개 지급
- (휴가) 2008.1.1~12.31. 휴가 12개 부여 (3년차 휴가일수)

##2008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기준 적용##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24일
- (수당) 2008.1. 수당 9.3개 지급
- (휴가) 2008.1.25.~2009.1.24 휴가 1.1개 부여

* 2008년 1월 25일 ~ 2009년 1월 24일
- (수당) 2009.1.25. 수당 12개 + 1.1개 지급
- (휴가) 2009.1.25.~2010.1.24 휴가 16개 부여 (4년차 휴가일수)

* 2009년 1월 25일 ~ 2010년 1월 24일
- (수당) 2010.1.25 수당 16개 지급
- (휴가) 2010.1.25.~2011.1.24 휴가 17개 부여 (5년차 휴가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년차 산정을 적용하였을때 아래 산정 방법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적용, 2008년 1월 1일부터 주5일제 도입 및 입사기준 년차적용
>
>산정예)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2004년 1월 25일 입사)
>
>2004년 1월 25일 ~ 2004년 12월 31일
>- 10개 * (342/365) = 9.3개 -- 2008년 1월 25일 지급예정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2006년 1월 1일 휴가 10개 지급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2007년 1월 1일 휴가 11개 지급, 수당 10개 지급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2008년 1월 1일 휴가 12개 지급, 수당 11개 지급
>
>##2008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기준 적용##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24일 (개정법 3년)
>- 2008년 1월 25일 수당 9.3개 지급(2004년 1월 25일~ 12월 31일분)
>- 휴가 12개 지급(2007년도분)
>
>2008년 1월 25일 ~ 2009년 1월 24일 (개정법 4년)
>- 2008년 1월 25일 1.1개 휴가 지급 (08년 1월 1일 ~1월 24일:16*(24/365) = 1.1개 휴가)
>- 16개 휴가 지급(개정법 4년), 12개 수당지급
>
>2009년 1월 25일 ~ 2010년 1월 24일 (개정법 5년)
>- 2009년 1월 25일 17개 휴가지급(개정법 5년), 16개+1.1개 수당지급
>
>
>위와 같이 산정하였을때 빠진부분과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긴급히 확인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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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ubdonglee 2008.01.30 22:15작성
    신속한 상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였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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