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이 2008.2.1.이고 이때까지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2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12일)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2008.2.1.에 퇴직(근무는 1.31.까지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 퇴직일은 2008.2.1이 됨.
2)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노사간 합의)로써,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12일)를 유급휴가로 사용하고, 회사는 퇴직일을 2008.2.19.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일은 2008.2.19.가 됨. 이 경우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은 2월의 1,2,4,5,9,11,12,13,14,15,16,18일이 되며, 2월의 3(주휴일),6,7,8(구정휴일),10(주휴일),17(주휴일)은 유급휴일처리됩니다.

휴가란,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에 있어 미 사용분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하나
>그 미사용 일수만큼 본인 합의하에 재직케하고 미사용일수의 마지막날을 퇴직일로 할수 있을런지요.
> 예를들면.. 오늘이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이고 잔여휴가일이 12일 남았다면 12일째 되는날을 퇴사일로 할수 있을런지요?
> 만약 이와같은 경우가 가능하다면 그 휴가일에는 휴일(달력의 빨간날)이 포함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근로할 의무가 있는날만 휴가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명세서 발급이 실급여와 다를경우 2007.02.01 3858
☞급여를 체불하겠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007.11.28 693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를 바꾸려 합니다.. 2004.03.18 456
☞급여를 일부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2004.04.08 518
☞급여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3교대) 2008.12.17 565
☞급여를 아직 다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004.04.13 374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도와주세요 2007.06.11 987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성의 인정) 2008.03.20 1738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영업양도시 임금지급의 주체) 2008.10.10 1171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11일 일하고 퇴직했는데 임금을 받을 ... 2005.03.03 1157
☞급여를 받고 싶어요 (사장이 처벌받겠다고 나서는 경우) 2004.10.16 599
☞급여를 못받으면...(위법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2005.03.25 5205
☞급여를 못받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4.05.25 369
☞급여를 못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2004.02.03 459
☞급여도 주지않으면서...형사고발한다하네요 2004.12.20 440
☞급여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004.06.10 398
☞급여관련 문의입니다.(임금체불과 연말정산) 2008.04.10 3488
☞급여관련 2008.12.31 849
☞급여공제분 2004.06.10 977
☞급여공제(1일 결근시 2일분 임금을 공제한다면?) 2004.11.08 273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