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이 2008.2.1.이고 이때까지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2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12일)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2008.2.1.에 퇴직(근무는 1.31.까지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 퇴직일은 2008.2.1이 됨.
2)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노사간 합의)로써,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12일)를 유급휴가로 사용하고, 회사는 퇴직일을 2008.2.19.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일은 2008.2.19.가 됨. 이 경우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은 2월의 1,2,4,5,9,11,12,13,14,15,16,18일이 되며, 2월의 3(주휴일),6,7,8(구정휴일),10(주휴일),17(주휴일)은 유급휴일처리됩니다.

휴가란,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에 있어 미 사용분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하나
>그 미사용 일수만큼 본인 합의하에 재직케하고 미사용일수의 마지막날을 퇴직일로 할수 있을런지요.
> 예를들면.. 오늘이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이고 잔여휴가일이 12일 남았다면 12일째 되는날을 퇴사일로 할수 있을런지요?
> 만약 이와같은 경우가 가능하다면 그 휴가일에는 휴일(달력의 빨간날)이 포함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근로할 의무가 있는날만 휴가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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