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30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인정되는 범위는 '제반사항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주40시간제 시행 최초 3년간은 1주 16시간)이상의 연장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1주12시간(주40시간제 시행 최초 3년간은 1주 1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계약으로 한다'는 사항외 무슨 항목의 임금이, 1주(또는 1월, 1년) 몇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정함이 있어야 포괄임금계약에서 노사간에 분쟁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18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토요휴무일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합당한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이며 시업시간:08시.종업시간17시 다만 18시까지의 연장근로는 기본급에 포함된다
>요건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제조업400인 이상입니다.
>또 기본급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은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수당을 월급제의 경우 포괄임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0천원이라는 소정의 가산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업시간 17시에서 18시를 제외한 이후에 20시30까지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출근하고요법리해석시 특별법, 신법, 유리의 원칙 우선으로 해석되는데요
>
>위 사항의 경우
>1,생산직과 사무직의 평등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합당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것인지도
>3,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 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인 저희 회사의 경우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고 항상 08시에서 20시30에
>퇴근합니다. 토요일은 12까지 할때도 있고 17시 까지 할때도 있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근로
>시간이 발생하는데 포괄임금제가 옳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 내용들이 그릇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합당한 것이면 다행이구요~^^
>만약 합당하다면 보통의 회사들이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다
>면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연장근로를 악용한다면 그래도...합법일까요...포괄임금제를 한다는 사실 입사후2달만에 알아낸 사항입니다. 입사시 들어본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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