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u1217 2008.01.29 13:50
주 5일제이며 시업시간:08시.종업시간17시 다만 18시까지의 연장근로는 기본급에 포함된다
요건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제조업400인 이상입니다.
또 기본급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은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수당을 월급제의 경우 포괄임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0천원이라는 소정의 가산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업시간 17시에서 18시를 제외한 이후에 20시30까지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출근하고요법리해석시 특별법, 신법, 유리의 원칙 우선으로 해석되는데요

위 사항의 경우
1,생산직과 사무직의 평등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합당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것인지도
3,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 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인 저희 회사의 경우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고 항상 08시에서 20시30에
퇴근합니다. 토요일은 12까지 할때도 있고 17시 까지 할때도 있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근로
시간이 발생하는데 포괄임금제가 옳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들이 그릇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합당한 것이면 다행이구요~^^
만약 합당하다면 보통의 회사들이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다
면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연장근로를 악용한다면 그래도...합법일까요...포괄임금제를 한다는 사실 입사후2달만에 알아낸 사항입니다. 입사시 들어본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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