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9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이한 사례입니다만,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년차 산정을 적용하였을때 아래 산정 방법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적용, 2008년 1월 1일부터 주5일제 도입 및 입사기준 년차적용
>
>산정예)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2004년 1월 25일 입사)
>
>2004년 1월 25일 ~ 2004년 12월 31일
>- 10개 * (342/365) = 9.3개 -- 2008년 1월 25일 지급예정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2006년 1월 1일 휴가 10개 지급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2007년 1월 1일 휴가 11개 지급, 수당 10개 지급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2008년 1월 1일 휴가 12개 지급, 수당 11개 지급
>
>##2008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기준 적용##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24일 (개정법 3년)
>- 2008년 1월 25일 수당 9.3개 지급(2004년 1월 25일~ 12월 31일분)
>- 휴가 12개 지급(2007년도분)
>
>2008년 1월 25일 ~ 2009년 1월 24일 (개정법 4년)
>- 2008년 1월 25일 1.1개 휴가 지급 (08년 1월 1일 ~1월 24일:16*(24/365) = 1.1개 휴가)
>- 16개 휴가 지급(개정법 4년), 12개 수당지급
>
>2009년 1월 25일 ~ 2010년 1월 24일 (개정법 5년)
>- 2009년 1월 25일 17개 휴가지급(개정법 5년), 16개+1.1개 수당지급
>
>
>위와 같이 산정하였을때 빠진부분과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긴급히 확인좀 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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