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0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서 '두발과 사복복장도 단정하게 입고 근무했으면 한다'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처분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와 노조의 쟁의행위를 위축시킬려는 목적이라고 보인다면, 노조 지도부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해당 관리자에게는 '노조의 방침이니 노조지도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고, 노조지도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라'고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유통업체 계산원으로 근무중이며 파업중이라 유니폼대신에 사복을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근무시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근무하여야 하는데 , 파업중인데 머리를 묶지 않고 길게 늘어뜨리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머리를 좀 묶고 근무하라고 합니다.
>물론 강제적이진 않았지만 고객을 대하는데 이미지가 좋지 않고 또한 협력업체판매사원들도 보기에 않좋기 때문에 두발과 사복복장도 단정하게 입고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몇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당노동해위에 해당되는 지요?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처벌은 그 관리자인가요? 아니면 회사인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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