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연차휴가가 17개 발생하였는데, 당해 근로자가 이기간 도중에 연차휴가를 17개 사용하지 못하고 2.1.자로 퇴직(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1.입니다.)한다면 당연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17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07.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연차휴가가 16개 발생하였는데, 당해 근로자가 이기간 도중에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5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2008.1.1.에 퇴직(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1.입니다.)하였다면 당연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07.12.31.에 퇴직(12.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2.31.입니다.)하였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단기아르바이트에 대한 개념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업무형태와 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만, 1) 1주15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적용되며 다만,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1주15시간 이상의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3) 단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에 있어 차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중인 회사이구요
>2002년12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08년1월31일 퇴직할예정인데
>연차수당 지급건이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2007년1월1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16개를 2007년동안 1개 사용하여
>15개가 남았고, 이를 2007년12월분급여 지급시(2008년1월10일)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1월1일 기준으로 2008년에 사용할 연차가 17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1월31일 퇴사할경우, 발생한 17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요?
>
>만일 이근로자가 2007년12월31일 퇴사했다면, 2007년에 사용하지 않은 15개의 연차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또는 2008년 1월1일 퇴사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몇일차이로 17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없는지가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가지 문의사항은,
>단기아르바이트를 사용중인데,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기존 정식사원은 토,일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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