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입사일은 2006.12.28.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신고때에는 2007.1.2.로 조치하고, 실제퇴직일은 2008.1.2.인데, 고용보험피봏머자자격상실신고때에는 2007.12.28.로 조치하여 고용보험 전산처리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으로 처리되어 있더라도, 사실관계(입사 2006.12.28, 퇴직 2008.1.2)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증방법은 급여명세서 상에 입사한 달의 급여계산과 퇴직한 달의 급여계산을 통해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이 언제인지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입사일이12월 28일인 회사사람이 1월2일날 퇴직하였는데 노동부에 신고된것이 1월2일날
>
>입사한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신고를 12월28일로 퇴사한거으로 하여 퇴직
>
>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
>만약 회사가 파산신고를 할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
>리고 연봉 계약기간이 지나고 올려주기로 협의했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있습니다. 이경우레도
>
>회사가 망할경우에 보장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10 14:34작성
    급여명세서를 1년넘게 받지 못했는데 어떵게 하나요?
    하지만 급여는 금여일에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었구요.
    통장에는 급여라고 표시는 되어 있더군요.(회사명포함)
    저도 그만둔지 얼마 안되었는데 회사에서 농간을 부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잘못도 없이 5년이 넘게 충성한것이 다인데.
    회사가 인수합병(2007년1월)되는 바람에 설자리를 읺었습니다.
    국민연금은 5개월이 밀렸고 건강보험은 법적 기준일인 3개월만 유지하는것 같습니다.
    살다가 이런 무책임한 관리자들은 첨 봅니다.
    k830916님 .
    님도 엄청딱한 경우 같군요.동병상련이 느껴 집니다.
    힘네세요...

List of Articles
☞급여받는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은? 2007.06.16 12154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직 후 동일미지급 2006.09.04 2592
☞급여문제여.. 2004.04.12 836
☞급여문제(사장이 벌금을 물면 체불임금을 못받나요?) 2004.07.23 3039
☞급여문제 (학원강사의 보충수업비) 2007.03.21 1308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요... 2004.12.17 1919
☞급여명세서에 퇴직금항목 기재치 않는 이유?(연봉제퇴직금) 2006.02.03 3291
☞급여명세서 항목에 대해 (임금항목의 서면명시 위반의 경우 처벌) 2006.12.15 1640
☞급여명세서 항목에 대해 2006.12.12 1720
☞급여명세서 발급이 실급여와 다를경우 2007.02.01 3869
☞급여를 체불하겠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007.11.28 693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를 바꾸려 합니다.. 2004.03.18 456
☞급여를 일부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2004.04.08 518
☞급여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3교대) 2008.12.17 565
☞급여를 아직 다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004.04.13 374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도와주세요 2007.06.11 987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성의 인정) 2008.03.20 1738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영업양도시 임금지급의 주체) 2008.10.10 1171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11일 일하고 퇴직했는데 임금을 받을 ... 2005.03.03 1157
☞급여를 받고 싶어요 (사장이 처벌받겠다고 나서는 경우) 2004.10.16 5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