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830916 2008.01.30 15:39
실제 입사일이12월 28일인 회사사람이 1월2일날 퇴직하였는데 노동부에 신고된것이 1월2일날

입사한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신고를 12월28일로 퇴사한거으로 하여 퇴직

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가 파산신고를 할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리고 연봉 계약기간이 지나고 올려주기로 협의했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있습니다. 이경우레도

회사가 망할경우에 보장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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