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최저임금에 주휴, 생리, 연장근로 수당을 합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3,770원인바 시간당 3,77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및 기타 다른 법정수당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을 경우 그 해당하는 시급 기준)
포괄임금 산정제를 운영하여 연장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도 각각의 수당과 근로시간 대비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이라면 야간근로시에는 4,50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50%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3년치(소멸시효)에 한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8개월동안
>대형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주방정직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라. 시급직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사하기 6개월전에는 승진하여 월급제로 전환되었구요.
>3년이 넘게 시급직으로 근무하고 돈을 받아왔는데요.
>2004년 2월 입사당시 처음 시급이 3000원이였습니다.
>입사 당시 최저임금이 2800원정도 였는데요.
>이시급이란게 최저임금+주휴수당+생리수당+연장수당  이라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근로 기준을 적용시킨다는것을..
>결론적으로 저는 주휴수당,생리수당,연장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연차,월차 , 퇴직금*(1년정산)은 받았습니다.
>그럼 이 연장수당이란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주휴수당의 개념은 제가 볼랐지만.
>기본8시간을 넘기게되면 나머지시간은 1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하는데.
>시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당연히 가산하여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도 연장시간이라 나오지 않고 기타시간으로 적어놨더군요.
>그런 대기업에서요..
>야간수당은 따로 주었는데
>이야간이라는게. 11시가 넘으면 그시간부터 야간시간으로 책정되어서.
>150%가산되었습니다.
>고로. 제가 아침 8시부터 밥 12시까지 일하면
>11시까지는 무조건 기본시간으로 책정되며
>밤 11시부터 12시까지를 1.5배로 계산되었죠.
>매니져 업무까지 마스터하고 왔기때문에 잘압니다.
>정말 한달에 280시간을 넘게 근로하고 휴게시간은 고작 11시간이고(이것도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 기준법을 알게 된이상 너무 억울하고 거기에 몸담았던 시간들이 싫습니다.
>
>제가 알고싶은것은 그 회사의 근로기준법이 적합한것이며,
>적합하지 않다면 제가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등등을 청구 할 권리가 있는것인지
>하는것입니다.
>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나도 작은 최저임금으로 몇년을 몸바쳐서 일했던
>제가 바보스러울 정도 입니다.
>그냥 알바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이정도는 아닐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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