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먼저 말씀하신 명예퇴직수당(명퇴금)이 '확정된 채권'인지가 중요합니다. 확정된 채권이란, 먼저 노사간에 그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이 결정된 금액임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구두상의 방법만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상대방(회사)가 그러한 확정(약속)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약속을 서면으로 하지 않는다면, 구두상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확인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최종3년간의 퇴직금, 최종3개월간의 급여는 다른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률상의 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은 최우선변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005년3월부터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파산법 등에 따라 화의과정에 있거나 파산과정 중에 있는 경우(임금채권보상법 시행령 제4호에 해당)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의2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9월 모 벤처기업에 입사하여 2006년 6월 회사가 어려워 타회사에 일부부서가 매각형태로 분사 하면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급여외에 위로금(명예퇴직금)으로 월급의 200%를 받기로 구두약속이 있었으며, 2006년6월과 8월에 2차례에 걸쳐 퇴직급을 지급받았으나 위로금의 지금까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지급하겠다는 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최근 세무서에서 확인 결과 세무서에는 신고된 퇴지급여에는 퇴직당시 법정퇴직금외에 명예퇴직수당 항목으로 이미 지급된것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퇴직당시에 회사에서 준 퇴직금지급명세서와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지급명세서에는 명예퇴직수당이 없는데, 세무서에 신고된 것은 명예퇴직금수당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무서에 신고된 것은 전체 퇴직금금액이 훨씬 많고 세금도 많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준 퇴직금지금명세서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안줬는데도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도 많은 세금을 낸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알고 전근무회사에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더니, 인사부에서 세금계산을 잘못한것 같다는 둥, 명예퇴직금은 회사가 좋아지면 준다는 둥,세금잘못계산된 것과 명예퇴직수당은 미지급금으로 잡혀있다는 이해할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확인서를 달라고 했더니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07년 12월에 화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법정관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체불급여는 어떤 채권에도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지금 1년8개월이라 시간이 흘렀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선택적 보상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하여... 2008.02.05 715
☞선택적 보상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하여...(선택적보상휴가 부여기간) 2008.02.10 1270
중식대(연봉제) 2008.02.05 1745
☞중식대(연봉제) (회사가 갑자가 중식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008.02.10 3772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 2008.02.05 1560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008.02.10 7095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요? 2008.02.05 1110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요? (계약직근로자를... 2008.02.10 930
출산휴가를 병가로 대체 가능한가요? 2008.02.05 1561
월정급여 2008.02.04 3460
재질문입니다. 2008.02.04 611
통합임금에 2008.02.04 1406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다는데 맞는 계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8.02.04 687
휴직 후 복직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2 2008.02.04 1355
주 40시간 도입에 따른 25%가산지급 3년 후 연장,휴일,야간근로수... 1 2008.02.04 1471
사직처리 2008.02.04 755
☞사직처리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소멸처리 하... 2008.02.06 1079
실업급여수급조건 2008.02.04 1883
노무 변호사님을... 2008.02.04 2724
정규직원이 설날연휴부터 일요일까지 업무상 해외출장시 수당은? 2008.02.04 1341
Board Pagination Prev 1 ...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