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퇴사가 됩니다. 귀하가 수차례에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무기계약을 간주하는 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한차례의 계약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해고와는 달리 법으로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가 귀하와 같이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재직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보육전담교사로 학교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07년 10/1 부터 08년 2/29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별 일 없으면 3월에 다시 재계약이 되고 이번년도부터 해당 업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들었습니다.
>
>하지만 얼마전 임신이 되어 8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쌍둥이라 출산 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미정인데요.
>담당 교감선생님 말씀으론 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이라면 3월에 계약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합니다.
>별 일 없으면 재계약 되는 것 아니냐 물으니 어차피 계약이 끝나므로 재계약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는거라 하더군요.
>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꿈도 못 꾸게 생겼습니다.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퇴직 얘기를 꺼내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저렇게 얘기하니 오기가 생기네요.
>
>정리하자면
>1. 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이 안될 수 있는건지
>2. 육아휴직도 가능한건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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