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만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도의 적용은 회사가 당연적용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적용일(2007.7.1)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며, 이를 '고의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작년 8월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되어 작년 9월 1일부로 주5일제
>를 시행했습니다.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여러 사정에 의해 신고를 못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수일 내로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할 예정인데 취업규칙 개정일자를
>2007년 9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소급신고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로 변경신고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짜 소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진 않다고 생각하며
>취업규칙의 내용도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내용만을 변경 및
>추가한것 외에는 없는데요...
>이런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로 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만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도의 적용은 회사가 당연적용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적용일(2007.7.1)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며, 이를 '고의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작년 8월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되어 작년 9월 1일부로 주5일제
>를 시행했습니다.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여러 사정에 의해 신고를 못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수일 내로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할 예정인데 취업규칙 개정일자를
>2007년 9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소급신고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로 변경신고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짜 소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진 않다고 생각하며
>취업규칙의 내용도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내용만을 변경 및
>추가한것 외에는 없는데요...
>이런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로 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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