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사용기준 중에 본봉의 70%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본봉외 급여는 100%지급함이 타당할 것인데,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본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본봉외급여로 간주하여 100%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좀 하겠습니다.
>
>자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3개월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추석, 설날 100%씩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요.
>
>수습사원은 3개월간 본봉에 70%만 나가고 있습니다.
>
>연봉계약을 했을시, 상여도 70%만 나가야 하는지, 아님 상여금이 연봉금액에 플러스 되있는
>
>부분이여서, 100% 나가야 하는지?
>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궁금 합니다.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사용기준 중에 본봉의 70%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본봉외 급여는 100%지급함이 타당할 것인데,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본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본봉외급여로 간주하여 100%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좀 하겠습니다.
>
>자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3개월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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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추석, 설날 100%씩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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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은 3개월간 본봉에 70%만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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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했을시, 상여도 70%만 나가야 하는지, 아님 상여금이 연봉금액에 플러스 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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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여서, 100% 나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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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