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귀하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래 댓글에 월소정근로시간 산출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휴일이 달력상의 일요일로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일이라 하더라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주휴일외에 노동절(5.1)이 있으며 해당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형 마트 시설용역 회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
>근무인원은 11명이며, 다른 10 여 곳의 마트에도 저희 용역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
>근로시간은
>
>주간 09:00~19:00 (9시간근무,1시간 휴게)
>야간 13:00~23:00 (9시간근무,1시간 휴게)
>당직 09:00~09:00 (22시간근무,2시간 휴게)
>비번
>휴무
>
>이렇게 5일을 주기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일반직이며(감단직 절대 아님), 연봉제입니다.
>
>혹시 위 사항 중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
>어떻게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그리고, 원청사와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도급사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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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와 계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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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귀하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래 댓글에 월소정근로시간 산출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휴일이 달력상의 일요일로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일이라 하더라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주휴일외에 노동절(5.1)이 있으며 해당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형 마트 시설용역 회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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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은 11명이며, 다른 10 여 곳의 마트에도 저희 용역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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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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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9:00~19:00 (9시간근무,1시간 휴게)
>야간 13:00~23:00 (9시간근무,1시간 휴게)
>당직 09:00~09:00 (22시간근무,2시간 휴게)
>비번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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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5일을 주기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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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이며(감단직 절대 아님), 연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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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 사항 중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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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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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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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청사와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도급사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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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와 계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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