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4 1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출퇴근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사를 하여 3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이 계속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인위적인 고용감축에 따른 지원금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휴먼코아라는 인재 파견회사 소속으로 한국정보통신에 도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처음에는 여의도로 출근을하여 집에서 가까웠습니다(40분정도)
>
> 도급인원만 사용하는 사무실을 회의실로 사용해야 한다며 신사동 센타로 이전할
>
>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
> 10월 1일부로 신사동 센타 건물 6층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
> 이전 후 온풍기도 없는 사무실에서 추위에 떨며 도급인원 6명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
> 너무 추워서 온풍기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있고.
>
> 사용하고 있던 6층은 다른팀이 사용을 해야 한다고 2월 1일부로 4층으로 이전할것을 통보
>
> 받았습니다... 무슨 물건도 아니고.. 도급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건 아닌가.
>
> 넘 속상했습니다...
>
> 문제는 신사동으로 이전을 한 후 출근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정도 됩니다.
>
> (집에서 나와서 회사에 들어오기까지..)
>
> 버스 한번에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내려서 도보로 평균 20분정도 걸어야 합니다.
>
>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고용안전센타에
>
> 문의를 하니 이런경우는 실사를 한다고 하네요.. 나참.. 거짓말을 하는건 아닌데
>
> 혹시라도 시간이 미달되믄..... 실업급여를 못타는건지...
>
> 저희 도급인원만 계속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걸로 혹시 실업급여 대상으로 포함이
>
>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
> 고용안전센타에서는 실사때 미달되는거 대신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된다는데
>
>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
> 에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이 답변이 맞나요~? 상담소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은데요... 2004.07.15 558
☞☞ 업무특성상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04.12.14 533
☞☞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4.05.20 407
☞☞ 18개월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2004.02.05 4705
☞★출장비와 임금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2007.06.20 875
☞★임신으로 인해 퇴사권유 받았습니다.실업급여가...★ 2004.05.25 1813
☞★일용직에 관해서★ 2004.02.09 367
☞★★★통상적인 통근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문의??? 2005.03.02 798
☞★100만원 정도를.. 1년이 지나도록 못받고있씁니다. 2005.08.19 741
☞★ 실업수당 ★ 2004.03.02 398
☞★ 급 질문 ★ 연차수당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산정) 2006.12.02 2182
☞№56186 보충질의 2006.05.07 692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를(입사한지 이틀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2004.11.23 606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신입사원의 업무수행이 미숙하다고 해... 2004.11.11 2481
☞※※※이런 경우는 무엇에 해당하나요?※※※(임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 2005.01.17 647
☞※※※공공근로 월급이....※※※(긴급 리플과 답변 요망) 2005.03.03 4869
☞※※※공공근로 월급※※※ 2005.03.02 3709
☞^^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12.26 387
☞[회사의 감원]상담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5.03.28 477
☞[해고예고 관련 문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했다면) 2008.06.16 1173
Board Pagination Prev 1 ...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