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reed 2008.02.14 14:39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하도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곳에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CAD직을 채용한다고 해서
2007.6월 입사를 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지 3일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어떤일에 종사하는지 어떤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등의 내용도 없이, 설계직을 맡겨주시더군요
설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있었으나 '처음 수습기간에서부터 잘 배워서 익히면
자기계발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배우고 늦게까지 근무도 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중에도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일처리를 잘 못한다고 언제나 욕을 먹기 일수였습니다.
처음이니깐 잘 모르니깐.. 욕을 먹더라도 배워야지라는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난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법정 휴일에도 일이바쁘니깐
나오라고 하고, 나와도 월급제니깐 급여는 없다고 하고, 야근을해도 딱히
야근수당도 없고, 도저히 생활이 안되겠다 싶어서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2007.9. 28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고책임자분인 소장님께 다음주까지는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른 선배분의 소개로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입사하는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부분인데 조금 급하게 되었다고 하셔서..
종전 직장에 말씀을 구하고 좀 빠르게 인수인계 해주고 올 수는 없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007. 10. 2일 그 다음날이 법정 휴일인 개천절이어서, 그 이후에 근무하게 되는
일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장님께 '이직할 회사에서 조금 급하게 서둘러서
입사할 수는 없겠냐고 해서, 조금 일찍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소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2일 이후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필요한 준비서류나 제반 양식들을
준비하기위해 약 3일정도 소요가 되었고 2007. 10. 8.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직장 급여일이 5일인데 확인을 해본 결과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것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입금이 안되었는데, 왜 아직 입금을 안해주셨냐?고 물으니깐,
'다른사람들은 다 줬는데 일부러 입금 안했다'고 하는겁니다.
뭐 인수인계를 안해줬다고, 무슨 메뉴얼을 안만들어줬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하고, 회사에 찾아와서 얘기하라고만 하더군요.
차후에 다른 직원한테 주말까지만 기다리면 다음주쯤
입금해주겠다고 했는데,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난 후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동안에 불량낸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핑계를 대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급여의 약 30%를 절사하고 남은것만
받았습니다.

그렇게해서 끝난것인줄 알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군요
나로 인해서 인수인계도 안하고
발주업체 납기일이 늦어졌다고,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장이 왔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직종을 보니 '단순노동 근로자'로 등록되어있고,
퇴사일을 10. 2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을 마음대로 9. 28일로 고쳐서
신고해 놓았더라구요.
또한 입사시에 무슨 회람같은것을 보여주면서 그냥 Sign 하면 되요. 해서.
내용도 보지 못했는데 그게 '취업규칙'이었던 것입니다.
취업규칙 18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퇴직원을 제출하고 승인받지 않으면 15일치 월급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승인받지 않았다고 해서 추가로 손해배상 하라고
온 것입니다.

납기일이 늦은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소장님께서 연기해서 10월 15일까지
납기하는것으로 하였고, 그중간중간 발주가 나가있는것들에 대해,
직원 2명에게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하였고, 메뉴얼 만들어달라고 해서,
메뉴얼도 만들어놓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직은 승인을 받아서 조금 먼저 인수인계 하겠다고 해서 인수인계도 마친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와서 답변서를 이미 이렇게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오늘 변론기일 통지서(3. 5)가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인수인계를 안해서 손해배상이 났다고 하는데 증인이라도 세워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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