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배우자출산휴가]
1.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은 공포(공포일 2007.12.2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사항만 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출산휴가의 대상이 되는 출산영아의 출산일의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는 '영아의 출생->배우자의 휴가신청->3일간의 휴가부여'를 기본프로세스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영아를 5.23.이후에 출산하였고,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6.22.에 신청하였다면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6.23.에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6/22부터 배우자출산휴가제가 실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출산후 30일이내의 기간 중 3일의 한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라고 되어 있던데...
>
>그렇다면
>
>1. 6/22 30일 이전 출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 (5/23생의 경우)
>
>2. 6/22 출생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배우자출산휴가]
1.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은 공포(공포일 2007.12.2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사항만 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출산휴가의 대상이 되는 출산영아의 출산일의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는 '영아의 출생->배우자의 휴가신청->3일간의 휴가부여'를 기본프로세스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영아를 5.23.이후에 출산하였고,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6.22.에 신청하였다면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6.23.에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6/22부터 배우자출산휴가제가 실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출산후 30일이내의 기간 중 3일의 한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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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던데...
>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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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2 30일 이전 출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 (5/23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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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22 출생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