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22부터 배우자출산휴가제가 실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출산후 30일이내의 기간 중 3일의 한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1. 6/22 30일 이전 출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 (5/23생의 경우)
2. 6/22 출생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출산후 30일이내의 기간 중 3일의 한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1. 6/22 30일 이전 출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 (5/23생의 경우)
2. 6/22 출생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