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90시간제를 법정시행일(귀사의 경우 2006.7.1)전에 미리 시행하는 경우, 시행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사가 합의하에 시행하기로 정한 날(2004.10.)이 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제한(1주16시간),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할증율 25%는 2004.10.~2007.9.까지만 적용,유효하며, 2007.10.부터는 1주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하고,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할증율을 종전과 같이 50%로 간주됩니다.

*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2. 따라서 2007.9.까지는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와 2007.10.부터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3. 포괄임금정산계약은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불문율입니다만, 법원 판례의 내용은 단지 포괄임금정산을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으로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대상 등이 명확히 정해져야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지 계약서나 취업규칙상으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할 수 있는 선언적 문구가 기재된 것만을 이유로 유효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 10월 당시 200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를 실시했습니다.
>
>원래 200인회사는 2006년도 부터 실시해야 함에도 일찍 당겨 시작했습니다.
>
>여기서 문제의 요지는 주5일제 실시 3년동안은 16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인정되고 그 이후 부
>
>터는 12시간을 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6시간의 시간 외 근로 인정이
>
>2007년 10월까지인가요? 아니면 원래 시행일인 2006년부터 3년뒤인 2009년 10월까지인가요?
>
>또하나는 2007년 10월 까지라면 그 이후에 12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무는 어떻게 해야하는
>
>것인가요? 법에 저촉된다면 어떻게 처벌 받는지의 내용 (강행규정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
>등)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문구만 있고 그 실행 방법과 금액산정방법 및 몇시간
>
>까지 포괄임금제를 하는지 등의 규정이 없고 문구만 있는 포괄임금제의 합리성 여부 (무효인
>
>지...현재 시간외 수당을 소액 몇 천원만 지급, 그리고 현재까지 법정근로 시간외 주 16시간
>
>의 시간외 근로를 항상 실시 토요일도 출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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