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004년 10월 당시 200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를 실시했습니다.
원래 200인회사는 2006년도 부터 실시해야 함에도 일찍 당겨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요지는 주5일제 실시 3년동안은 16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인정되고 그 이후 부
터는 12시간을 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6시간의 시간 외 근로 인정이
2007년 10월까지인가요? 아니면 원래 시행일인 2006년부터 3년뒤인 2009년 10월까지인가요?
또하나는 2007년 10월 까지라면 그 이후에 12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무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법에 저촉된다면 어떻게 처벌 받는지의 내용 (강행규정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등)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문구만 있고 그 실행 방법과 금액산정방법 및 몇시간
까지 포괄임금제를 하는지 등의 규정이 없고 문구만 있는 포괄임금제의 합리성 여부 (무효인
지...현재 시간외 수당을 소액 몇 천원만 지급, 그리고 현재까지 법정근로 시간외 주 16시간
의 시간외 근로를 항상 실시 토요일도 출근함.)
원래 200인회사는 2006년도 부터 실시해야 함에도 일찍 당겨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요지는 주5일제 실시 3년동안은 16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인정되고 그 이후 부
터는 12시간을 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6시간의 시간 외 근로 인정이
2007년 10월까지인가요? 아니면 원래 시행일인 2006년부터 3년뒤인 2009년 10월까지인가요?
또하나는 2007년 10월 까지라면 그 이후에 12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무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법에 저촉된다면 어떻게 처벌 받는지의 내용 (강행규정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등)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문구만 있고 그 실행 방법과 금액산정방법 및 몇시간
까지 포괄임금제를 하는지 등의 규정이 없고 문구만 있는 포괄임금제의 합리성 여부 (무효인
지...현재 시간외 수당을 소액 몇 천원만 지급, 그리고 현재까지 법정근로 시간외 주 16시간
의 시간외 근로를 항상 실시 토요일도 출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