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9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조회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여쭈어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이란 1) 직접적으로 회사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2) 회사의 사용종속하에서 근로제공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회시간이 비록 직접적인 근로제공시간은 아니지만, 근로제공에 부수되는 업무내용의 전달, 업무관련 교육 등에 사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반대적 재제(근태처리, 인사상처벌 등)를 당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관련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1875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시간이 9시 부터 시작인데 매일 8시30분에 조회를 합니다.
>그런다고 시간에 수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8시30분에 시작하는조회때문에 더 일찍
>8시10~20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문제때문에고민인데요....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 2008.02.22 835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02.20 653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전에 미리 퇴직하는 경우) 2008.02.22 785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3권의 보장이 되는지요? 2008.02.20 60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3권의 보장이 되는지요? (연장근... 2008.02.22 1176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8.02.20 816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재직중 업무과실에 따른 ... 2008.02.22 1044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8.02.20 668
☞실업급여에 관하여 (건설 일용 근로자) 2008.02.22 2381
실업급여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2008.02.20 802
☞실업급여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회사가 사직처리를 지체하는 경우) 1 2008.02.22 1075
회사측의 일방적인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에 ... 2008.02.20 1592
☞회사측의 일방적인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에 ... 2008.02.22 2056
육아휴직자의 급여지급문의 2008.02.20 661
☞육아휴직자의 급여지급문의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 2008.02.22 1441
평균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8.02.20 648
☞평균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 업적 성과금) 2008.02.22 703
퇴직금 산정이요. 2008.02.20 553
☞퇴직금 산정이요.(5인미만 사업장) 2008.02.21 803
서비스업종 2008.02.20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