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조회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여쭈어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이란 1) 직접적으로 회사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2) 회사의 사용종속하에서 근로제공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회시간이 비록 직접적인 근로제공시간은 아니지만, 근로제공에 부수되는 업무내용의 전달, 업무관련 교육 등에 사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반대적 재제(근태처리, 인사상처벌 등)를 당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관련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1875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시간이 9시 부터 시작인데 매일 8시30분에 조회를 합니다.
>그런다고 시간에 수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8시30분에 시작하는조회때문에 더 일찍
>8시10~20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조회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여쭈어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이란 1) 직접적으로 회사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2) 회사의 사용종속하에서 근로제공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회시간이 비록 직접적인 근로제공시간은 아니지만, 근로제공에 부수되는 업무내용의 전달, 업무관련 교육 등에 사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반대적 재제(근태처리, 인사상처벌 등)를 당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관련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1875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시간이 9시 부터 시작인데 매일 8시30분에 조회를 합니다.
>그런다고 시간에 수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8시30분에 시작하는조회때문에 더 일찍
>8시10~20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