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삭제 <2007.1.26>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2001.08.14 신설)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3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귀 사무소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노동조합이 없이 노사협의회가 운영됩니다만, 제규정(잔업규정등등)을 제정하고 그 규정을 언제가 보면 일부 추가나 변경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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