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8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2.2.2.~12.31.까지의 기간은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1년차 연차휴가일수 (10일) * {(2.2.12.31.까지의 소정근로일수)/(1.1.~12.31.까지의 소정근로일수)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달력상의 날짜 중 각종 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1.~12.31.까지의 기간 중 달력상의 일수(365일) 중 각종휴일이 65일(주휴일 52일, 기타 회사내 휴일 13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수는 300일입니다.

만약 1.1.~12.31.까지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고, 2.2.~12.31.까지의 소정근로일수가 270일 경우라면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일 * (270일/300일) = 9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2.2 입사하셔서 2008.2.12날 퇴사 하신분이 있는데요..
>
>2007년7월부터 주5일이 실시되었습니다.
>
>2002.2.2~2002.12.31일 년차는 적치해서
>퇴사시에 지급하는데요..
>
>그럼 이분 총 적치분 년차는  2002.2.2~2002.12.31은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계산식도 좀 가르쳐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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