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9 0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에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근로조건에 대해 국내사가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해외현지법인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국내사와의 근로계약 인정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388055
  • https://www.nodong.kr/379460

2.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해외독립현지법인에서 국내사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채용,급여결정,지급,근로조건 부여 등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내사와의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 노동관계법(고용보험법 포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외근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 보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국현지채용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와는 상관없이 현지 독립된 법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방법-급여 등 모든것이 현지에서 지급)
>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한국에서와 중국에서의 근로기준법 어느곳에도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이럴경우에는 한국노동법관련 실업급여등의 법에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이 상황에 대해서 법규정, 적용범위 등등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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