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0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개정법 적용시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07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하였다면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연차휴가는 15일 + 근속가산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구법기간과 신법기간을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3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07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발생하며 08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신법에 의해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7년7월1일 부로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3월1일 부터 당해년도 2월29일까지의 근무일수를 통해 당해년도 3월1일 그해의 연차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2008년도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기간상으로 따지자면 2007년3월1일 부터 2008년 2월29일까지 근무일수를 가지고 연차계산을 해야 하는데......저희회사는 2007년 7월1일부터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구법과 신법을 함께 적용해서 저희 회사만의 연차를 뽑아 내야 하는건지....아니면...입사일을 기준으로 구법적용시 입사한 사람은 구법으로 신법적용이후 입사한 사람은 신법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2007년 6월11일 / 2007년8월20일 자 입사자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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