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plering 2008.02.19 17:10
퇴직금 계산이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입사시 수습기간은 제외시킨다고 하고요.
실장말은 세무서마다 계산방식이 틀릴수도 있다고하는데. 맞는지요?

25일이 월급날이구요. 2008년 2월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당직비가 포함이 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

11월 급여 \1,400,000
     당직비 \180,000
12월 급여 \1,400,000
     당직비 \90,000
1월  급여 \1,400,000
     당직비 \120,000

당직은 화요일 야간진료때 연장근무 수당입니다.

퇴직급여 계산내역

입사일 : 2003년 5월1일
퇴사일 : 2008년 2월16일
기간 : 4년 9개월 16일
3개월 평균급여 1,400,000

1. 1,400,000*4년=5,600,000
2. 1,400,000*9/12=1,049,999
3. 1,049,999*16/29=579,309
=7,229,308
퇴직소득세-259,680 주민세-25,960 = 285,640원공제
실지급 퇴직금= 6,943,668원

당직비 포함 안되었구요. 수습기간도 포함 안되었습니다.
맞게 계산된건지요.
그리고 실장말로는 세무서.직장마다 계산방법이 틀릴수있다고 하구요.
수습기간.당직비또한 원장님 맘이라고 하더군요.

입사일은 2003년 3월21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습기간이라 표시 안해놨다고 하네요.
정직원이 된 날짜가 2003년 5월1일이라 그때부터 계산됐다고 하구요.

그리고 2월달 16일까지 일한 월급은 \928,693 이 지급됐는데 맞는지.알수있을까요?

맞게 계산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르게 계산된거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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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2.20 00:09작성
    퇴직금 계산은?
    1.{(퇴직직전 3월임금총액)+(1년간상여금3/12)+(1년이내 받은 연차수당 3/12)}/대상일수(91~92)입니다.(1일평균임금)
    2.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3.당직비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4.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짜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08.2.16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직일은 2.17일입니다.)
    5.근로기준법상의 산정은 기준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이 세무서마다 틀리선 안 되지요.)
    6.게시된 내용대로만 퇴직금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산정개요에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빠져있고, 11월의 실제 당직한 날짜를 알 수 없어 근무일수에 비한 금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수정하여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입사일 : 2003년 5월1일
    퇴사일 : 2008년 2월17일(2008년 2월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재직일수:1753일(달력날짜대로)
    대상일수:92일(2007.11.17~2008.2.16)
    * 2007.11.17~11.30=(급여:914,666원+당직비:84,000원(180,000*14/30)=998,666원)
    * 2007.12.1~12.31=(급여:1,400,000원+당직비:90,000원=1,490,000원)
    * 2008.1.1~1.31=(급여:1,400,000원+당직비:120,000원=1,520,000원)
    * 2008.2.1~2.16=(급여:772,413원+당직비:156,280원=928,693원)
    * 총합계:998,666원+1,490,000원+1,520,000원+928,693원=4,937,359원
    * 평균임금:4,937,359원/92일=53,667원
    * 퇴직금:53,667원*30일*1753일/365일=<<<<< 7,732,458원 >>>>>

    * 퇴직급여소득세
    퇴직급여:
    기본공제:7,732,458원*45%=3,479,606원
    연수공제:300,000원*5년=1,500,000원
    공제합:3,479,606원+1,500,000원=4,979,606원
    과세표준:7,732,458원-4,979,606원=2,752,852원
    결정세액:(2,752,852원/5년)*8%*5년=220,228원
    주민세:220,228원*10%=22,020원
    세액총:220,228원+22,020원=242,248원

    수령액:7,732,458원-242,248원=7,490,210원
    * 상여,연차 포함하면 퇴직금은 더 추가 될 것입니다.
  • 무명씨 2008.03.17 09:57작성
    2007.11.17~11.30의 급여 914,666원과 2008.2.1~2.16의 급여 772,413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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