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연장4시간*1.25)+(7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75시간
야간할증(밤10~익일06시 사이의 근로):(7시간+7시간)*0.5*(365일/6일/12월)=35시간
합계:275시간+35시간=월 310시간의 임금입니다.
2. 우선, 회사측에 적절한 해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청회사로부터 도급형태로 지급받는 인건비가 곧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임금수준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6955번에서 질문 드렸는데요 그럼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으로
>이번에 계약했는데 그럼 앞전답변주신 월근로시간 307시간에 얼마나 더
>더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근로자들한데 속이고 임금을 지급 한건데 원청
>회사한테는 제대로 다지급받고 우리들한테 속이고 주는건데 그럼 경인
>지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주40시간제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연장4시간*1.25)+(7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75시간
야간할증(밤10~익일06시 사이의 근로):(7시간+7시간)*0.5*(365일/6일/12월)=35시간
합계:275시간+35시간=월 310시간의 임금입니다.
2. 우선, 회사측에 적절한 해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청회사로부터 도급형태로 지급받는 인건비가 곧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임금수준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6955번에서 질문 드렸는데요 그럼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으로
>이번에 계약했는데 그럼 앞전답변주신 월근로시간 307시간에 얼마나 더
>더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근로자들한데 속이고 임금을 지급 한건데 원청
>회사한테는 제대로 다지급받고 우리들한테 속이고 주는건데 그럼 경인
>지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