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55번에서 질문 드렸는데요 그럼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으로
이번에 계약했는데 그럼 앞전답변주신 월근로시간 307시간에 얼마나 더
더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근로자들한데 속이고 임금을 지급 한건데 원청
회사한테는 제대로 다지급받고 우리들한테 속이고 주는건데 그럼 경인
지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이번에 계약했는데 그럼 앞전답변주신 월근로시간 307시간에 얼마나 더
더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근로자들한데 속이고 임금을 지급 한건데 원청
회사한테는 제대로 다지급받고 우리들한테 속이고 주는건데 그럼 경인
지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