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1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복직을 하여 근무한다고 해서 원칙상 산재승인에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실상은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요양이라면 복직보다는 계속 휴직상태에서 산재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및 척추분리증으로 산재신청후 추간판 탈출만 승인받은 후
>1년간의 요양을 하던중 7개월째 요양중 목이 아프고 팔과 손이 저려 검사결과 목디스크가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이되었고 다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이 되였읍니다. 지금은 복직을 한 상태인데 심사청구를 할려고 하니 병가를 가라고 강요를 합니다. 아프면 현장에서 일 할 수 없다고 병가를 가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심사청구를 신청해놓았고 현장에서 일 할려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현업에 복귀해서 일 하면 심사청구에 어떤영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몸이 아프지않다는 소견으로 현업에 일하고 있다고 회사에서 이의신청을 할것 같은데 어떻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장애등급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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