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일반사업장은 산재승인 전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휴업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인정되고 휴업기간중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개시일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피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기간중의 임금이 없기 때문에 생활상의 문제 때문이라도 당연히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휴업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피재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에서 이를 제외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수령하기전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나 회사입장에서 별도의 임금성 댓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임금성이 아니라, 생계보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고 이것에 대해 차후 근로자가 회사에 변제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생계보조적 차원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 내용을 수정하겠읍니다..
>
>1. 직원이 업무상재해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때 산재승인이 있기전까지 회사에서 근기법상 60%을 지급해야되는지요?
>
>
>2. 직원이 산재승인후  휴업신청을 하지않는 상태이고 이미 회사에서 요양기간동안 급여를
>
>지급하였을경우 직원이 휴업신청을 할수 없는지요?  만약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다시 환수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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