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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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대상자가 2008.2.29.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될 연차수당은?
- 2008.1.1.~1.24.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미지급수당 수당 9.3개가 지급됨(지급되었다면 제외)과 동시에 이후 1년간(2008.1.25~2009.1.24)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기간 도중인 2008.2.29.에 퇴직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1.1개의 보상과 2007.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12개)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상기대상자가 2008.1.12.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될 연차수당은?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대상기간(2008.1.1.~1.24.)에 개근하지 못하고 2008.1.12.에 퇴직하므로 기존 미지급 수당 9.3개가 지급됨(지급되었다면 제외)과 2007.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12개)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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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래 사항은 2008년 1월 19일 상담한 내용입니다.
>
>☞[긴급] 년차 적용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상담소 2008년 01월 29일 15시 37분 | 조회수 : 109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참 특이한 사례입니다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2004년 1월 25일 입사)
>
>* 2004년 1월 25일 ~ 2004년 12월 31일
>- 10개 * (342/365) = 9.3개 -- 2008년 1월 25일 지급예정
>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휴가) 2006.1.1~12.31. 휴가 10개 부여 (1년차 휴가일수)
>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수당) 2007.1. 수당 10개 지급
>- (휴가) 2007.1.1~12.31. 휴가 11개 부여 (2년차 휴가일수)
>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수당) 2008.1. 수당 11개 지급
>- (휴가) 2008.1.1~12.31. 휴가 12개 부여 (3년차 휴가일수)
>
>##2008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기준 적용##
>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24일
>- (수당) 2008.1. 수당 9.3개 지급
>- (휴가) 2008.1.25.~2009.1.24 휴가 1.1개 부여
>
>* 2008년 1월 25일 ~ 2009년 1월 24일
>- (수당) 2009.1.25. 수당 12개 + 1.1개 지급
>- (휴가) 2009.1.25.~2010.1.24 휴가 16개 부여 (4년차 휴가일수)
>
>* 2009년 1월 25일 ~ 2010년 1월 24일
>- (수당) 2010.1.25 수당 16개 지급
>- (휴가) 2010.1.25.~2011.1.24 휴가 17개 부여 (5년차 휴가일수)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년차 산정을 적용하였을때 아래 산정 방법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적용, 2008년 1월 1일부터 주5일제 도입 및 입사기준 년차적용
>>
>>산정예)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2004년 1월 25일 입사)
>>
>>2004년 1월 25일 ~ 2004년 12월 31일
>>- 10개 * (342/365) = 9.3개 -- 2008년 1월 25일 지급예정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2006년 1월 1일 휴가 10개 지급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2007년 1월 1일 휴가 11개 지급, 수당 10개 지급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2008년 1월 1일 휴가 12개 지급, 수당 11개 지급
>>
>>##2008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기준 적용##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24일 (개정법 3년)
>>- 2008년 1월 25일 수당 9.3개 지급(2004년 1월 25일~ 12월 31일분)
>>- 휴가 12개 지급(2007년도분)
>>
>>2008년 1월 25일 ~ 2009년 1월 24일 (개정법 4년)
>>- 2008년 1월 25일 1.1개 휴가 지급 (08년 1월 1일 ~1월 24일:16*(24/365) = 1.1개 휴가)
>>- 16개 휴가 지급(개정법 4년), 12개 수당지급
>>
>>2009년 1월 25일 ~ 2010년 1월 24일 (개정법 5년)
>>- 2009년 1월 25일 17개 휴가지급(개정법 5년), 16개+1.1개 수당지급
>>
>>
>>위와 같이 산정하였을때 빠진부분과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긴급히 확인좀 해주십시오.
>
>
>======================
>
>
>[문의]
>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주세요.
>
>1. 상기 대상자가 2008년 2월 29일 퇴직이 있을경우 지급될 년차수량은 몇개인가요 ?
>
>(저는 2007년 귀속분 년차휴가 수량 12개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기 자는 첨부 링크 내용과 같이 2008년 1월 9.3개의 년차수당을 받았습니다)
>
>2. 그럼 위 대상자가 만약에 2008년 1월 12일에 퇴사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년차수량은 몇개인가요 ?
>
>
>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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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대상자가 2008.2.29.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될 연차수당은?
- 2008.1.1.~1.24.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미지급수당 수당 9.3개가 지급됨(지급되었다면 제외)과 동시에 이후 1년간(2008.1.25~2009.1.24)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기간 도중인 2008.2.29.에 퇴직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1.1개의 보상과 2007.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12개)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상기대상자가 2008.1.12.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될 연차수당은?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대상기간(2008.1.1.~1.24.)에 개근하지 못하고 2008.1.12.에 퇴직하므로 기존 미지급 수당 9.3개가 지급됨(지급되었다면 제외)과 2007.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12개)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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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래 사항은 2008년 1월 19일 상담한 내용입니다.
>
>☞[긴급] 년차 적용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상담소 2008년 01월 29일 15시 37분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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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참 특이한 사례입니다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2004년 1월 25일 입사)
>
>* 2004년 1월 25일 ~ 2004년 12월 31일
>- 10개 * (342/365) = 9.3개 -- 2008년 1월 25일 지급예정
>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휴가) 2006.1.1~12.31. 휴가 10개 부여 (1년차 휴가일수)
>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수당) 2007.1. 수당 10개 지급
>- (휴가) 2007.1.1~12.31. 휴가 11개 부여 (2년차 휴가일수)
>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수당) 2008.1. 수당 11개 지급
>- (휴가) 2008.1.1~12.31. 휴가 12개 부여 (3년차 휴가일수)
>
>##2008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기준 적용##
>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24일
>- (수당) 2008.1. 수당 9.3개 지급
>- (휴가) 2008.1.25.~2009.1.24 휴가 1.1개 부여
>
>* 2008년 1월 25일 ~ 2009년 1월 24일
>- (수당) 2009.1.25. 수당 12개 + 1.1개 지급
>- (휴가) 2009.1.25.~2010.1.24 휴가 16개 부여 (4년차 휴가일수)
>
>* 2009년 1월 25일 ~ 2010년 1월 24일
>- (수당) 2010.1.25 수당 16개 지급
>- (휴가) 2010.1.25.~2011.1.24 휴가 17개 부여 (5년차 휴가일수)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년차 산정을 적용하였을때 아래 산정 방법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적용, 2008년 1월 1일부터 주5일제 도입 및 입사기준 년차적용
>>
>>산정예)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2004년 1월 25일 입사)
>>
>>2004년 1월 25일 ~ 2004년 12월 31일
>>- 10개 * (342/365) = 9.3개 -- 2008년 1월 25일 지급예정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2006년 1월 1일 휴가 10개 지급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2007년 1월 1일 휴가 11개 지급, 수당 10개 지급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2008년 1월 1일 휴가 12개 지급, 수당 11개 지급
>>
>>##2008년 1월 1일부터 입사일 기준 적용##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24일 (개정법 3년)
>>- 2008년 1월 25일 수당 9.3개 지급(2004년 1월 25일~ 12월 31일분)
>>- 휴가 12개 지급(2007년도분)
>>
>>2008년 1월 25일 ~ 2009년 1월 24일 (개정법 4년)
>>- 2008년 1월 25일 1.1개 휴가 지급 (08년 1월 1일 ~1월 24일:16*(24/365) = 1.1개 휴가)
>>- 16개 휴가 지급(개정법 4년), 12개 수당지급
>>
>>2009년 1월 25일 ~ 2010년 1월 24일 (개정법 5년)
>>- 2009년 1월 25일 17개 휴가지급(개정법 5년), 16개+1.1개 수당지급
>>
>>
>>위와 같이 산정하였을때 빠진부분과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긴급히 확인좀 해주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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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주세요.
>
>1. 상기 대상자가 2008년 2월 29일 퇴직이 있을경우 지급될 년차수량은 몇개인가요 ?
>
>(저는 2007년 귀속분 년차휴가 수량 12개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기 자는 첨부 링크 내용과 같이 2008년 1월 9.3개의 년차수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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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위 대상자가 만약에 2008년 1월 12일에 퇴사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년차수량은 몇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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