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올해 새롭게 토요일 근무를 당직제로 도입을 하여
매주 토요일 2명 정도 나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당직비를 1인당 30,000 (실비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직원들 경우 2개월에 한번 당직이 도래할거 같으며,
년 환산을 대략 할 경우 180,000 정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봉제를 계약하는데 있어
이 당직비를 포함해야 할지 의문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당직비를 연봉제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법규정과 유사판례도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새롭게 토요일 근무를 당직제로 도입을 하여
매주 토요일 2명 정도 나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당직비를 1인당 30,000 (실비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직원들 경우 2개월에 한번 당직이 도래할거 같으며,
년 환산을 대략 할 경우 180,000 정도 지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봉제를 계약하는데 있어
이 당직비를 포함해야 할지 의문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당직비를 연봉제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법규정과 유사판례도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