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1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 근무제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08년 7월 1일부터 20인이상 사업장에 주5일제가 적용되며 20인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월차 및 퇴직금, 휴일, 연장, 야간근로가산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인원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10개월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오픈은 9시부터. 마감은 11시까지 입니다
>
>주 1회 휴무하고.. 월차 년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
>사장님 말씀이 서비스업은 5일근무를 하지 않는거라고 하였습니다.
>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저희 근무시간은 식사1시간 포함하여 9시간이고
>
>주 6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받고있는 현재 급여는 1,080,000이고 상여는 월급의 50%입니다
>
>50% 금액은 540,000원이며 이걸 년 4회 분할 지급합니다.
>
>저희 매장 직원수는 7명이고 이중 4대보험 가입자는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5일 근무가 가능한지요?
>
>년차나 월차를 달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
>급여는 최저임금이 아닌가요?
>
>근무시간 오버타임에 대해서 지급받는 수당은 1.5배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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