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3권이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 권리(단결권),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행동을 할 권리(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즉 노동3권은 근로자가 노조를 통해 회사와의 문제를 해결가는 과정에 있어 보장된 권리입니다.

2.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판단하에 회사의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하고 정규 8시간만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합당한 정당행위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를 관행적으로 해왔던 상황에서 노조 또는 근로자 집단이 이를 회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불법쟁의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거부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개인이 각각 전개하는 형태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더라도 노동3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시간 정상 근로만 하여도 법규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요?(잔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스트라이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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